유족연금 수령 유불리(맞벌이 부부 국민연금 수령중 배우자 사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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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가 각자 국민연금 수급권을 가지다 한 쪽 배우자가 사망하면 국민연금법상 '중복급여 조정' 규정이 적용됩니다.
부인(본인)은 ① 자신의 노령연금 + 남편 유족연금의 30%를 받거나, ② 남편의 유족연금 전액 중 자신에게 더 유리한 산정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 필수 전제: 남편의 가입 기간에 따른 유족연금 발생액
유족연금 원금은 남편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남편이 받고 있던 월 150만 원(기본연금액 가정) 기준으로 산정되는
유족연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부인은 매월80만원 수령한다고 가정시)
가입기간 20년 이상: 남편 연금의 60% = 월 90만 원
가입기간 10년 이상~20년 미만: 남편 연금의 50% = 월 75만 원
▣ 남편의 가입 기간별 수령액 계산 예시
1. 남편의 가입 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 (유족연금 원금: 월 90만 원)
[1안] 본인 노령연금 + 유족연금의 30% 선택
부인 노령연금 (80만 원) + (남편 유족연금 90만 원 × 30%)
80만 원 + 27만 원 = 월 107만 원
[2안] 남편 유족연금 전액 선택
본인 노령연금 (80만 원) 포기
남편 유족연금 전액 = 월 90만 원
"선택 결과: 1안을 선택하여 월 107만 원을 수령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2. 남편의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 ~ 20년 미만인 경우 (유족연금 원금: 월 75만 원)
[1안] 본인 노령연금 + 유족연금의 30% 선택
부인 노령연금 (80만 원) + (남편 유족연금 75만 원 × 30%)
80만 원 + 22.5만 원 = 월 102.5만 원
[2안] 남편 유족연금 전액 선택
본인 노령연금 (80만 원) 포기
남편 유족연금 전액 = 월 75만 원
"선택 결과: 1안을 선택하여 월 102.5만 원을 수령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비교 수령액 산정표
남편 가입 기간 | 남편 유족연금 원금 | 1안 (본인 연금 + 유족 30%) | 2안 (유족연금 전액) | 최종 지급액 (유리한 쪽) |
20년 이상 | 월 90만 원 | 월 107만 원 | 월 90만 원 | 월 107만 원 |
10년~20년 미만 | 월 75만 원 | 월 102.5만 원 | 월 75만 원 | 월 102.5만 원 |
참고: 실제 수령액 산정 시 사망자 기준 부양가족연금액(연 수십만 원 수준)이 소액 가산될 수 있 습니다.
※ 부인 연금 수령액이 작을 경우에는 남편 유족연금을 선택해야 유리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 많은 경우의 수를 비교 해보기시를 바라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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