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개편] 내년부터 달라지는 실업급여 및 고용보험 개편안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주당 구직급여 지급 기준일이 현행 7일에서 6일로 축소된다는 점입니다.
이는 주 5일제와 유급휴일 1일을 반영한 조치입니다.
월 지급액 변화: 하한액 기준, 매월 수급액이 기존 198만 원에서 176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지급 기간 연장: 월 지급액이 감소하는 대신 총 수급 기간이 늘어납니다.
의도적으로 퇴사 직전에 수당을 늘려 실업급여액을 높이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산정 기준이 대폭 변경됩니다.
실업급여액 산정 기준: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기준에서 '1년 평균 월 보수' 기준으로 바뀝니다.
고용보험 적용 기준: 기존 근로시간(월 60시간 이상) 중심에서 소득(월 보수 80만 원 이상) 중심으로 가입 기준이 변경됩니다.
상·하한액 역전 방지: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를 때 하한액이 상한액을 초과하는 문제를 막기 위해, 상한액을 하한액의 최소 103%로 연동하여 항상 3% 이상 많도록 설정합니다.
매월 월급에서 공제되는 고용보험료율(근로자 부담분)이 현행 0.9%에서 1.0%로 인상됩니다.
수급자의 빠른 재취업을 유도하기 위해 지급하던 조기 재취업수당의 요건이 강화됩니다. 기존에는 수급 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 취업해 12개월 이상 근무하면 남은 구직급여의 절반을 지급했습니다.
(월 574만원 이상인 재취업자는 지급 대상 제외)
변경 후: 내년부터는 월 300만 원 이상의 임금을 받는 곳으로 재취업한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충분히 재취업이 가능한 일시적 실업자에게까지 수당이 지급되는"사중손실"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저출생 대책으로 인한 육아휴직급여 등 모성보호급여 지출이 급증하며 적자 폭이 커진 고용보험 기금의 구조도 개편됩니다.
고용보험 기금을 지출 목적별로 분리하며, 2028년부터는 '일·가정 양립 계정'을 신설합니다.
사업주에게 지급 의무가 있는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의 항목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계정으로 이관됩니다.
(※ 본 내용은 정부의 '고용보험 제도 개편 방안'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연내 관련 법률과 하위 법령 개정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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